< 병적기록표 발급 방법 >
- 병적기록표란?
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내용과 입대 후 복무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. 병역판정검사 내역으로는 신장, 몸무게, 판정등급, 판정사유 등이며, 복무사항 내역으로는 군번, 입대/임관일, 전역일, 전역계급, 전역부대, 특기분류, 징계, 휴가, 상훈, 전입, 진급 등.
2022년 1월부터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이 가능
병적기록표 기본 사항 : 군번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군별, 계급, 입영일자, 전역일자, 전역사유 등
병적기록표 선택 사항 :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사항, 군사특기, 진급강등, 군사교육, 복무기록, 상훈, 휴가사항
※ 육군 병 : 2007년 4월 1일 이전 전역자는 온라인 발급 불가
※ 의무경찰, 의무소방, 해양경찰 : 2017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는 온라인 발급 불가
→ 온라인으로 '우편 발송' 신청하면 등기 발송 / 관할지방병무청 방문 수령 가능
① 병무청 병무민원 → ② '동원·예비군' → ③ '기타' - '병적기록표 발급' → ④ 본인인증 후 신청
병무민원
mwpt.mma.go.kr
병무청 병무민원 링크 : https://mwpt.mma.go.kr/
온라인 발급이 안돼서 우편 발송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고,
등기로 이틀만에 받았음(수수료 없음). 일반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듯
아래는 등기로 받은 실물
병적기록표 학력은 고정인듯? 적성분류는 왜 차량운전인지 모름 아직도 운전할줄 모르는데...
1-2쪽 걸쳐서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, 2-3쪽 걸쳐서 휴가사항
휴가사항을 끝으로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5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병적기록을 확인합니다. 하고 끝!
이게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길래 정리해서 썼음 ^_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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